현노조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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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댓글 6건 조회 2,182회 작성일 22-11-08 17:39본문
1. 노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게 선임되었나요? 1번 후보인 사무총장이 위원을 선임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노조운영위원들이 사임하고 1번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현노조가 1번 후보가 당선되게 운동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현재 노조는 조합원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하나요?
3. 1번후보는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셨나요?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4. 위원장님은 광역연맹 수석부위원장 당선되서 나가고, 사무총장님은 위원장 출마한다고 나가고, 집행부 국장, 부장님들은 선거운동 한다고 나가고, 노조사무실은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한다고 하고 그럼 우리 도청 노동조합은 어디 있나요?
2. 노조운영위원들이 사임하고 1번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현노조가 1번 후보가 당선되게 운동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현재 노조는 조합원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하나요?
3. 1번후보는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셨나요?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4. 위원장님은 광역연맹 수석부위원장 당선되서 나가고, 사무총장님은 위원장 출마한다고 나가고, 집행부 국장, 부장님들은 선거운동 한다고 나가고, 노조사무실은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한다고 하고 그럼 우리 도청 노동조합은 어디 있나요?
댓글목록
부족하지만답변드림님의 댓글
부족하지만답변드림 작성일
1. 선관위원은 선거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조합원들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몰라도 고생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공격 맙시다.
2. 노조 운영위원이라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장되며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해의 불식을 위해 운영위원 사퇴한것은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총장은 선출직이라 사퇴할 필요없고 선거기간 중 사무총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4. 노조 지도부의 임기가 마지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느때보다는 조금 어수선한 것도 있으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도 일하고 있으며 신위원장은 사무실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조사무실은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어서 필요시 이용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