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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있기는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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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조합원 댓글 3건 조회 1,278회 작성일 09-03-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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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조건의 저하금지】기관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복리 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9조【통지의무】기관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54조【보수저하 불가】기관은 보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제72조【교섭의 대상】①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것인지

실적내고 신문나는것만 관심이 있지

단체협약 위반은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할 사항입니다

 
 

댓글목록

지노위님의 댓글

지노위 작성일

맞다... 제소 해라...말만 떠들지 말고..

그런데 ㅆ ㅂ 보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한다는데 보수관련 법규 함 보기는 봤나?

제대로님의 댓글

제대로 작성일

리플 단 분~~~  조항을 제대로 보셔야 할 듯 하네요
 보수저하는 법규에 명시할 경우에 한대 가능하다는 얘기 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리플이  그  참.....

정말님의 댓글

정말 작성일

담당부서는 정말 정신차려야 할듯 해요

 오늘 아침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있는 사람 호주머지 터는 방법도 여러가지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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