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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만 복지 공무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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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 태만 댓글 0건 조회 1,752회 작성일 09-03-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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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만 복지 공무원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09-02-28 16:31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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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처벌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으면 사회 복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새로 뒀습니다.

한 의원은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련 실태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은 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사실상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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