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고발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09-03-17 17:43본문
*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