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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혈세낭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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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막았다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09-03-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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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혈세낭비' 막았다>
광양시 문동휴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안 마련
"`신청한대로 지급' 폐단 국고 수백억원 낭비"

(광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연간 1조3천억원 규모의 화물차량 유가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있다.

   18일 전남 광양시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1년 6월부터 국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의 경유 또는 LPG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유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화물복지카드 명세서를 카드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한도액 안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2t 초과 화물차(경유차)는 ℓ당 336.67원 기준으로 월 145만370원 범위에서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재 광양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운전자들이 신청한 액수를 지급 한도 안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허위 영수증 발행과 '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양시는 지난 2007년 자체 감사를 시행한 결과 화물차 운전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행받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화물차 운전자 100여명을 적발해 3천여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또한 광양시는 주유업자와 짜고 화물복지카드로 4만원을 주유한 것처럼 카드를 끊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천-5천원을 주유업자에게 주고 나서 유가보조금 4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인 `카드깡' 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진술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화물차 운전자가 신청한 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폐단을 막고자 지난해 자체적으로 차량별 주행거리에 연비를 적용한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주행거리 확인서와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은 연비가 높게 나오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기준안을 토대로 지난해 1.4분기에 운전자들이 신청한 액수(19억8천700만원)의 89.3%인 17억7천500만원을 지급해 결국 2억원 가량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았다.

   기준안을 마련한 광양시청 교통행정과 문동휴(7급)씨는 "주행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화물운전자들의 부정수령 의혹이 제기돼왔다"며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화물차 톤수별 연비를 적용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 국고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수백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다만 계기고장 등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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