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땅 받고 팔아서 현금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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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물로 땅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09-03-20 09:18본문
뇌물로 땅 받고 팔아서 현금 나눠
[쿠키 사회] 전남 화순군 안팎의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주민 4명 등이 줄줄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화순지역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특히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갖가지 공사 인허가나 수의계약 등에 개입해 금품은 물론, 억대의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을 받아 챙긴 다양한 수법에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현직 공무원들과 군수의 친형 전모(65)씨 등의 각종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화순군 전 현직·공무원들의 비리 내용과 수법 등을 살펴보면 화순군의 군정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리의 온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 전남도 부지사 손모(67)씨와 전 화순 부군수 최모(60)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국고보조금 사업인 파프리카 가공공장의 지원사업자로 조모(54)씨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 부적격자인 조씨의 청탁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억대의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지를 받은 뒤 부인 명의 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모(45)씨 등 현직 공무원 5명은 공사감독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뒤 골프장 부지를 차명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7천6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혔으며, 하수관거·관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남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의 형 전씨의 추가 비리 의혹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씨는 화순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2007년 6월께 화순군 동면 B골프장 예정부지 1만8천㎡를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땅값 3억원을 옛 1만원권으로 스포츠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전씨가 군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인허가와 직원 특채 등에 개입하고 받은 대가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비리 규모는 수사결과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씨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속칭 ‘알박기’를 통해 재산이득을 챙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사건에는 전씨의 아내와 처남, 차명계좌 명의자인 사촌 동생 등 전씨의 가족과 친척이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화순군수의 친인척 비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구나 전씨는 이미 납골당 인ㆍ허가와 군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어서 군정 비리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향후 수사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생인 현 화순군수가 형의 비리사실을 알았는지 등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주민들은 특히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갖가지 공사 인허가나 수의계약 등에 개입해 금품은 물론, 억대의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을 받아 챙긴 다양한 수법에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현직 공무원들과 군수의 친형 전모(65)씨 등의 각종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화순군 전 현직·공무원들의 비리 내용과 수법 등을 살펴보면 화순군의 군정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리의 온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 전남도 부지사 손모(67)씨와 전 화순 부군수 최모(60)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국고보조금 사업인 파프리카 가공공장의 지원사업자로 조모(54)씨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 부적격자인 조씨의 청탁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억대의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지를 받은 뒤 부인 명의 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모(45)씨 등 현직 공무원 5명은 공사감독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뒤 골프장 부지를 차명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7천6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혔으며, 하수관거·관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남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의 형 전씨의 추가 비리 의혹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씨는 화순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2007년 6월께 화순군 동면 B골프장 예정부지 1만8천㎡를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땅값 3억원을 옛 1만원권으로 스포츠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전씨가 군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인허가와 직원 특채 등에 개입하고 받은 대가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비리 규모는 수사결과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씨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속칭 ‘알박기’를 통해 재산이득을 챙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사건에는 전씨의 아내와 처남, 차명계좌 명의자인 사촌 동생 등 전씨의 가족과 친척이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화순군수의 친인척 비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구나 전씨는 이미 납골당 인ㆍ허가와 군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어서 군정 비리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향후 수사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생인 현 화순군수가 형의 비리사실을 알았는지 등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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