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악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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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풍 댓글 1건 조회 824회 작성일 09-01-07 10:40본문
★ 왜 악법일까요? 공부 좀 합시다.
1. 재벌 방송법(신문법,방송법7대악법)
이명박 정부는 YTN과 KBS의 낙하산 인사도 모자라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신문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그 지분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들이 한 방송사의 지분을 20%씩 소유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방송사는 하루 아침에 재벌에게 넘어가게될 것입니다. 또 족벌신문이 방송마저 장악하면 방송은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될게 뻔합니다.
2008년 12월23일 경향신문
2. 재벌은행법(금산분리 관련4법)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지향하는 모델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파산 또는 인수,합병된 실패한 모델들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벌의 경영권방어, 자금조달 등에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떻게 되든 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 안 가리는 ‘비지니스프렌들리’ 때문이다. 2008년 10월15일 광주드림
3. 마스크처벌법(집시법)
MB정권이 집시법을 개정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집회현장에 마스크를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촛불민심에 놀란 정권이 국민의 비판과 행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겁주고, 억압하고,길들이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공포통치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휴대폰 도청법(통신비밀법)
현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휴대통화 전부를 엿들으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 인터넷메신저에 대한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화내역과 위치 등을 1년간 저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시민사회 등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도청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민간독제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것입니다.
5. 네티즌통제법(형법/정보통신망법) - 댓글 처벌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의사표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록 제약할 소지가 많음은 물론입니다. 이 법의 기초는 지난 여름 쇠고기 촛불정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댓글 하나 잘못해도 징역9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는 것은 네티즌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
2008년 12월 26일 한국일보...
6. 안기부 부활법(국정원법)
80년대 공포의 대상이었던 안기부를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사찰 활동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도청, 정치개입, 권한남용, 인권침해는 물론 정치사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 정권이 국정원을 공포의 안기부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미디어오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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