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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시 암행어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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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암행어사 댓글 0건 조회 1,680회 작성일 09-02-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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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대민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친절도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평가방법은 민원인으로 가장한 '암행어사' 조사원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공무원의 민원인 대응자세와 민원실의 청결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를 통해 친절부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는 친절교육을 받게 한다.

시는 이와함께 공무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친절 Zero 365제'를 운영한다.

3회 이상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되면 3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된다, 3회 이상 친절부서로 추천되면 근무기강평점을 0.2점 가점해준다.

불친절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점 감점과 함께 각종 훈·포상에서 제외시킨다.

또 민원행정 서비스의 시간적 제한을 받은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을 위해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수정·중원·분당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는 매일(365일) 밤 12시까지 등·초본 등 22종의 민원 등을 처리한다. 여권 민원실은 평일 오후 10시까지 여권민원 접수와 교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무별 업무를 법정민원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할 경우 그 단축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다.

민원처리가 늦으면 마일리지가 감소되며 처리지연일자별로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또 까다로운 민원인 응대 방법 등을 훈련하는 '친절의 New Start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2박3일간의 입소교육을 통해 정중한 전화응대 요령, 유선상의 상황별 응대방법 등을 교육받는다.

시는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one~stop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시민에게 무한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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