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공무원노조까지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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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령 댓글 0건 조회 1,513회 작성일 09-03-13 14:21본문
[창립선언문]에는
“잘못되고 불합리한 제도는 조합원과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고쳐나감으로써
우리시 발전에 일조할 것이다“ 해놓고는
비실명 자유게시판에서 글 삭제와 금칙어(안전진단, 3자대면, 사실확인서)설정 차단하다니?? =>스크린샷 보기
김해시청은 도로공사피해자 장모(55세 부산)씨 부부를 2월 27일자로
변호사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부산지법에 제출했고,
3월 5일에는 ‘업무방해 및 인격권침해 등’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해시청 도시국장과 장씨를 심의, 중재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 상경하라. 불참시
과태료 5백만원 ....어쩌구 저쩌구...하는
☞ ‘출석조사통지서’를 2월 23일 이미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김해시청은'국민권익위원회와 장씨는 엿먹어라~' 며 3일후(2월27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해버렸다.
피해자 장씨부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으로 써먹는 시간끌기소송이라며, 2년간 끌어온 이 사건을 또다시 소송으로
시간끌기를 하려는 김해시청의 행포를 맹렬하게 질타하고 있다.
또 ‘업무방해 및 인격권침해 등’ 가처분 소송도
장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니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는 못하겠고
우선 장씨의 입을 틀어막고 보자는 아마추어같은 행동이라고 콧방귀를 날리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지 않고 한쪽을 억지로 잡아당기니 우스운 꼴이
되어가고 있다.“고 김해시청에게 충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요구까지 거부한 끗발좋은 김해시청에게
네티즌들은 ‘국민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 라며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인터넷! 이거 참~ 좋은 것이여~ ^^
http://www.jangyu.net/000_rehomepage/newboard/boardcontent_ad2.asp?idx=2&readidx=100379&curpage=3&searchregion=&searchword=&adflag=1&cnt=17
=>작년 4월4일 의식있는 ☞ 김해시민 이모씨는 시장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누구’같이 필명바꿔 악성댓글이나 달면서 김해시민을 빙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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