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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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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림서당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09-03-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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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daum)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블로그에서 퍼 왔습니다.
 

3/10일 오후 4시 경남도청 3층에 자리 잡은 프레스센터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자리는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에 윤효원 도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사단이 벌어졌다.

 

경남도는 “경남도청 전 직원의 연가보상비로 책정된 11일 가운데 50%인 15억 2300만 원을 반납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먼저 연가보상비란 어떤 돈인지 살펴보자. 일반제조업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한 달 동안 결근을 하지 않으면 매월 1일간의 유급휴가(월차)를 주고, 입사 1년 이후 부터는 연 8일간 휴가(연차)를 유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휴가를 준다. 바로 이러한 연․월차에 해당되는 것이 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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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보상비로 사회적 창출 기자회견)  경남도민일보 제공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 연가 보상비다. 문제는 이 연가보상비가 누구 돈인가 하는 점이다. 도지사 돈도 아니고 당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남해안기획관의 돈도 아닌,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개인 돈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 돈을 아무런 동의나 협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50% 각출해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발표다. 경남도의 언론플레이는 몇 가지 대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조합원 신분으로 있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와 협의가 있었어야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어느 곳 못지않게 절차를 아주 중시 여긴다. 그런데 도지사 말 한마디에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언론플레이부터 한 것이다. 도지사 한사람 채면 살려주자고 수 천명이 넘는 공무원들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 천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묻기가 어려웠다면 노조를 협의상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조차 무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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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노조 간부들이 반박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도청노조 제공

 

둘째는 이번 일에서 경남도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와 도청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54조 “보수저하 불가”를 보면 “기관은 보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단체협약까지 위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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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단체협상 마무리 뒤 조인 식) 경남도민일보제공

 

셋째는 생색을 내고자 한다면 먼저 고위 공직자들의 고통분담이 눈에 들어날 만큼 표시 나게 한 뒤, 나를 따르라고 요구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이야 월급날 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연가보상비 까지 강제로 절반을 내 놓으라고 하니 동의를 얻기 힘든 것이다. 먼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50% 이상과 보너스 전부, 실 국장 급 이상은 보너스 전액 반납을 먼저 결의한 다음에 부하직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넷째 경남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가보상비 50%를 절약해서 연 15억 2300만 원을 절약,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부가 하루일당제요, 인턴이 전부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을 한 사람이라도 뽑아야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는 남의 돈을 가지고 온갖 생색을 김태호지사 혼자서 다 내고 있다. 윤효원 도청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주인의 허락 없이 도지사 결정만 믿고 가져가는 것은 강도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은 도청공무원들의 정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강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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