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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인사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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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지랭이 댓글 1건 조회 1,895회 작성일 09-02-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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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배려한 인사기준
 
- 5급이하 전보기준은 인사예고에 의하면 2년이다
 
어떤이에게는 햇수로 2년이 적용된 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ㄱ 정책과에서 ㅈ 책기획관실로 옮긴 모 직원의 경우를 보자
 
 ㅈ 책기획관실 - ㄱ 사관실(1년4개월) - ㄱ 정책과(1년) - 다시 ㄱ 책기획관실 넘한 것 아닌가요
  옮겨 간곳이 모두 국 주무과인데 이정도로 능력이 출중하면 발탁대상 아닌감요 아니면
  첨 공무원 시작할 때 국 주무과요원으로 선발하였나요 ????????
 
 
- ㅎ 과 ㅇ 계 ㅈ 모 삼석님 그자리에는 시간이 안가나요 2년이 훨씬 넘은 것은데
- ㅎ 과 ㅊ 계 ㄱ 모 삼석님 마찬가지 아닌 감요 전임 삼석은 벌써 자리를 2번 옮기고
  금번 승진하것으로 알고 있는데
- ㅎ 과 ㄱ 모 차석님 장기교육 다녀와서 ㅎ 과에 근무한지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원칙을 만들어서 지사님에게 결재를 받은 곳이 혹시 ㅎ 과 아닌가요
스스로 지키지 못할 원칙을 만든 ㅎ과의 결재라인에 있으신분들 무엇으로 변명하실건가요
후배공무원을 위해 그럴듯하게 변명한번 해보심이 ..............
 
잘 못을 인전하신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는것이 원칙아닌감요
 
 
-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금번 인사에 대해 전체직원의 몇 %로 공감하신다고
  보십니까. 인사후 청내 동향을 제대로 파악은 하셨는가요.
 
- 청내 동향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동향업무까지 담당하는데
  제대로된 동향파악은 가능할까요......
 
 - 정말 지나가는 섭천소가 웃을 일입니다. 
 
  - 다시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청내에 근무하는 말 없는 다수의 바램일 것  입니다. 
 
  - 인사는 편을 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   결속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말 없는 다수의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조
    위원장님 작금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전체 조합원의 사기가 걸린
    문제입니다. 비조합원이 우대받는 조직건설을 위해 노조가 존재합니까. 금번 인사에서 불
    이익을 받는 사림들은 조합원입니다.  조직의 재건을 위해 위원장님의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전체 조합원들은 지켜 볼 것입니다.

댓글목록

철법통님의 댓글

철법통 작성일

인사의 불변성은 학연,지연,인사를위한 인사,내부끌발부서,아년,뒷면 등등이 아니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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