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인사로 인한 안타까운 사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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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합리 댓글 1건 조회 1,501회 작성일 09-03-04 21:20본문
공보관실 지방행정주사 정 ㅇ ㅇ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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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은 왜 이분이 오죽하면 사표를 던졌는지
조사하여 인사의 불합리한 부분을
도지사에 강력히 개선건의 하세요
댓글목록
무지랭이님의 댓글
무지랭이 작성일
현상만 보고 평을 하는 것은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
불합리님의 말씀대로라면 인사계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임용일에 따라서 승진하고 자리배치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인사계가 필요할까요
남들은 어렵고 힘들게 일할 때 그분은 의회사무처, 재난상황실, 등등 다소 한가하고 여유로운
부서에서 편하게 근무했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감요
물론 그분께서 사표가 아닌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서 안타까운
심정인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