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高 학비 2000만원 이상, 귀족학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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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高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09-03-05 11:39본문
민사高 학비 2000만원 이상, 귀족학교 지적도 | |||||||||
◆민족사관高 졸업 10년 / 민족반과 국제반의 차이◆
민사고에서 학생들이 내야 할 비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등록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특기적성교육비, 학생활동지원비다. 1분기 기준으로 수업료 61만2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8만1500원을 합쳐 등록금이 79만4400원이다. 생활관비라고 불리는 기숙사비는 246만원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비(특기적성교육비)가 90만원이다. 학생활동지원비가 47만4000원에서 62만4000원으로 올랐다. 4대 항목에 드는 비용은 477만8400원이다. 방학이 낀 2ㆍ4분기는 이보다 조금 적게 들어 공식적인 연간 학비는 1579만5440원이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학생들이 따로 내야 하는 소위 `수익자 부담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수익자 부담료는 보충수업 등을 받게 되면 일대일 강사료로 나가는 비용 등 학교 운영비가 아니라 학생들 필요로 쓰이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국궁 수업, 태권도, 토플 등 각종 시험 응시료, 수학여행비 등이 포함된다. 이 비용은 학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액수로 알려져 있다. 비싼 학비 때문에 민사고에는 장학금 제도가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마저 명맥이 유지되지 않는 일이 많다. 개인에게서 기부받아 유지되어오던 사설 장학금이 끊긴 것이다. 이처럼 학비가 많이 들다 보니 일부에서는 민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서울 잠실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무리 뛰어난 아이들이라도 가정형편이 따라주지 못하면 민사고 입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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