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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무속인' 초호화생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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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몹쓸 무속인'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09-03-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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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무속인' 초호화생활 충격>경찰 "범죄로 모은 재산, 몰수가 바람직"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0대 여성 채무자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무속인 일가가 갈취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해왔음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대구 달서경찰서는 무속인 김모(33·여) 씨 일가의 집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해자들이 피해자 A(27·여) 씨를 가혹하게 착취한 돈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초호화판으로 지내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에 가담한 7명은 무속인인 김 씨, 사채업을 하는 김씨 어머니(52)를 빼고는 김 씨의 남편이나 여동생 부부 등 모두가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하지만 김 씨 동생(29) 부부는 대구 중심가에 있는 221㎡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수 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이용했으며 김 씨 등은 한 달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쓰며 살았다.

   성매매 강요 사실을 부인하던 이들에게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이들 통장에 수시로 입금됐던 점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씨 동생의 경우 그간 4억5천만원 가량을 A 씨로부터 받아 썼다고 시인했다.

   감시한채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뒤 그 돈으로 재벌못지않은 생활을 하는 등 금수보다 못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

   이들의 남은 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8천만원과 현금으로 구입한 6천만원 상당의 외제차 1대, 집안에 가득한 것으로 전해진 각종 명품 의류·잡화를 비롯해 보험, 적금과 수백만원의 은행 예금이다.

   경찰은 범죄로 형성한 재산인 만큼 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김씨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재산은 주로 검찰에서 기소 후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 선고 시 몰수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산 처분으로 몰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찰에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07년 창원지법에서는 기소 전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 4천700만원이 든 피의자의 예금 통장 4개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김 씨의 남편 등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에게 몰수 절차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A 씨 본인이 이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힘들지만 그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으로 김 씨 일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현재 A 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 시민사회단체도 "A 씨에 대해 `의료적·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혀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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