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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불량 공무원 '보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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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직 박탈' 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09-02-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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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불량 공무원 '보직 박탈'6급 이하 대상 '무보직 전환제' 도입키로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하동군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16일 하동군에 따르면 능력과 성과,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쇄신을 위해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 담당자로 전환시키는 '무보직 전환제'를 6급(계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각종 사건.사고로 징계의결된 공무원들이 우선 대상이며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의결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3회 이상,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통보된 공무원, 사건에 연루됐거나 주민들과 잦은 민원을 일으킨 6급 공무원은 보직이 박탈된다.

   무보직 전환제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공무원이나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군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직원, 기타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 보직 박탈이 필요한 공무원도 포함되며 7급 이하 공무원은 읍.면으로 전보되는 등 인사조치된다.

   대상자 선정은 감사.인사부서에서 근무태도 등 불량공무원에 대한 사실여부, 비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충분한 검증을 실시한 뒤 하동군공정인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임용권자가 인사조치한다.

   한편 하동군은 무보직 전환제 최소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으며 사유별 보직부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사운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보직 전환제를 실시키로 했다"며 "이와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승급제, 성과 우수공무원 희망보직(부서)운영 등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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