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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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개비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09-02-19 16:51본문
서울 양천구청의 8급 기능직 공무원 안모씨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급돼야 할 정부지원금 26억4천400만원을 빼돌리다 꼬리를 밟혔다.
2005년 5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40개월간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근무 중 장애인 1천300여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에 액수를 과다 신청하고 부풀려진 만큼의 돈으로 제 호주머니를 채웠다고 한다.
이 돈으로 그는 1억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비롯해 국산 고급 승용차,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떠들어댔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서슴없이 챙겼으니 벼룩의 간을 빼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안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해 하루 평균 60명에게 장애종류와 등급에 따라 월 3만~20만 원씩을 지급해 왔으며 개인별 지급 총액에 대한 집계가 어렵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매달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을 횡령했음이 드러났다.
안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해 하루 평균 60명에게 장애종류와 등급에 따라 월 3만~20만 원씩을 지급해 왔으며 개인별 지급 총액에 대한 집계가 어렵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매달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을 횡령했음이 드러났다.
그가 받는 월급이 280만 원인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실질소득'은 6천610만 원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담하면서도 단순한 수법으로 엄청난 돈을 챙긴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자체가 단순 업무라서 해당 구청에서는 안씨 한 사람만 담당했고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까지 혼자만 알고 있었다니 어리숙한 구청은 '여우에게 닭장을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가 꿀꺽한 돈이 어떤 돈인가.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가며 어렵게 낸 혈세도 혈세이지만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금쪽같은 돈 아니던가.
그가 꿀꺽한 돈이 어떤 돈인가.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가며 어렵게 낸 혈세도 혈세이지만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금쪽같은 돈 아니던가.
구청과 서울시는 문제의 공무원이 전체 보조급 지급 인원과 총액만 결재서류에 올리는 바람에 범죄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변명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달 전 지방자치체로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수급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2억2천만 원이 증발한 사실을 밝혀내자 서울시도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안씨의 부정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횡령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이중으로 괴롭히지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행정전산시스템을 대폭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각종 자료를 전산입력토록 하고 기초 생활수급자의 급여입금 내역을 더욱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다.
보조금 급여 전용통장을 발급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횡령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일선에서 보조금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들의 남다른 사명감과 청렴의식 등 철저한 도덕적 재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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