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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악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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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풍 댓글 1건 조회 805회 작성일 09-0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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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악법일까요? 공부 좀 합시다.

  1. 재벌 방송법(신문법,방송법7대악법)

 이명박 정부는 YTN과 KBS의 낙하산 인사도 모자라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신문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그 지분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들이 한 방송사의 지분을 20%씩 소유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방송사는 하루 아침에 재벌에게 넘어가게될 것입니다. 또 족벌신문이 방송마저 장악하면 방송은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될게 뻔합니다.

    2008년 12월23일 경향신문

                                           

2. 재벌은행법(금산분리 관련4법)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지향하는 모델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파산 또는 인수,합병된 실패한 모델들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벌의 경영권방어, 자금조달 등에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떻게 되든 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 안 가리는 ‘비지니스프렌들리’ 때문이다.                2008년 10월15일 광주드림


3. 마스크처벌법(집시법)

 MB정권이 집시법을 개정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집회현장에 마스크를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촛불민심에 놀란 정권이 국민의 비판과 행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겁주고, 억압하고,길들이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공포통치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휴대폰 도청법(통신비밀법)

 현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휴대통화 전부를 엿들으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 인터넷메신저에 대한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화내역과 위치 등을 1년간 저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시민사회 등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도청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민간독제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것입니다.


5. 네티즌통제법(형법/정보통신망법) - 댓글 처벌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의사표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록 제약할 소지가 많음은 물론입니다. 이 법의 기초는 지난 여름 쇠고기 촛불정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댓글 하나 잘못해도 징역9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는 것은 네티즌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

                                                2008년 12월 26일 한국일보...

                      



6. 안기부 부활법(국정원법)

 80년대 공포의 대상이었던 안기부를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사찰 활동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도청, 정치개입, 권한남용, 인권침해는 물론 정치사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 정권이 국정원을 공포의 안기부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미디어오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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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 매체가 여론에 영향을 주는 신문이나 보도채널, 지상파 등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각국의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에 관한 내용(자료 : 한겨레)
 방송법이 한나라당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 둘, 셋, 회장님 힘내십시오!!!"
 19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보광그룹의 탈세혐의로 구속될 당시 중앙일보 기자 일동이 외친 구호입니다.
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 중 가장 큰 것은 '사주' 중심의 편집입니다. 현장취재와 편집부의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절차가 아니라 사주 1인에 논조가 좌우되는 것이 언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1인이나 특정 기업, 이익단체, 외국인이 방송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지상파ㆍ종편/보도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 완화 (30%⇒49%)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종편/보도PP 지분소유 허용 (금지⇒49%)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완화(33%⇒49%)
대기업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제한 폐지(49%⇒삭제)
종편/보도PPㆍ케이블SO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금지⇒20%)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완화(33%⇒49%)
대기업ㆍ신문/뉴스통신의 IPTV 종편/보도PP 지분소유 규제 허용(금지⇒49%)
IPTV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금지⇒20%)
 
많아도 너무 많군요. 위와 같이 방송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방송의 여론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갈 수있습니다. '미디어공공성의 훼손' 이것이 가장 큰 타격일 것입니다.
여론독과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두 해제됨으로써 맞게 되는 위험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권언유착입니다. 특정 소수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당연히 통제불가능한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목록

예비면장님의 댓글

예비면장 작성일

독재가 따로 없군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낀데

가진 자가 최고인기라
이래되면 정말 웃끼는 꼬락서니가
판을 칠 수 밖에 없는기라

대기업이 만약 방송을 갖고 휘두른다고 할 때를 가정해보자
이는 언론은 이미 비판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정부의 꼭둑각시가
될 수 밖에 더 있는가?

정부 눈치안보고 기업할 수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몰라도

결코 언론은 정부의 시녀역활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겠는가?
여하튼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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