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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로비명목 돈받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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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08-10-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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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
 
법 위반)로 모 주간지 전직 기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광도면 황리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
 
인 C토건으로부터 "잘 아는 도청 관계자에 로비해 아파트 건축승인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겠
 
다"며 각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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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도청직원 연루설, 도청내 금품 전달 등 계속하여
 
지역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였다
 
이로인해 청렴한 담당공무원은 명예를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기자가
 
구속된데 대하여는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한마디 언급도 전혀없다
 
 
청렴한 도청 공무원 음해하지말고
 
썩어빠진 기자의 비리에 대하여
 
정확히 보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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