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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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갑을관계'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09-01-29 13:19본문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가 '갑을관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여기서 갑과 을은 권력관계를 상징한다. 갑은 권력자, 을은 종속자라는 말이다.
한국에서 갑은 대기업이 되고, 을은 중소기업이 된다. 갑이 원청업체라면 을은 하청업체가 된다. 또한 갑은 사용자이며, 을은 노동자다.
원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계약관계는 동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계약은 서로의 권리, 서로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다.
원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계약관계는 동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계약은 서로의 권리, 서로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다.
쌍무성, 대등성이야말로 자유계약의 기초가 된다.
그렇지만 헌법으로부터 시작해 정치인, 기업인들이 입만 열면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지만 정작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계약의 대등관계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계약의 권력성ㆍ종속성을 인정하며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제 갑이 된 정규직은 통근버스에서 앞쪽 자리에, 을이 된 비정규직은 뒤쪽 자리에 앉는 차별이 이뤄진다.
이제 갑이 된 정규직은 통근버스에서 앞쪽 자리에, 을이 된 비정규직은 뒤쪽 자리에 앉는 차별이 이뤄진다.
갑인 대형유통업체는 을인 상품공급업체를 입맛 따라 마음대로 부린다.
연예기획사 갑은 연예인 을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바라보고 노예계약을 맺는다. 갑이 을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대로 여기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문화는 싹틀 수 없다.
한국에서 중소기업ㆍ납품업체ㆍ하청업체가 대기업과 동등한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한 동반관계를 가져 본 적이 있었나?
한국에서 중소기업ㆍ납품업체ㆍ하청업체가 대기업과 동등한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한 동반관계를 가져 본 적이 있었나?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사협력ㆍ상생협력을 외치지만, 한국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파트너로서 한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한 시장관계ㆍ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데는 이를 시정해야 할 국가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한 시장관계ㆍ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데는 이를 시정해야 할 국가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는 갑과 을의 동등한 거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의 모든 경제부처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련 부처마저 노사대립의 순간에 한결 같이 사용자의 편을 든다.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들을 갑과 을의 대립항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들을 갑과 을의 대립항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그것은 권력관계ㆍ종속관계를 인정하는 봉건사회적 속성을 갖는다. 이런 사회에서 현대판 노예계약문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나갈 공동의 목표ㆍ공공의 가치ㆍ공공성을 훼손하게 된다. 사회는 강자만을 위한 리그가 되며, 조화로운 사회ㆍ통합의 가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해법은 '노력해라. 그러면 을도 갑이 될 수 있다'는 역할변화만을 주문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해법은 '노력해라. 그러면 을도 갑이 될 수 있다'는 역할변화만을 주문한다.
여기에는 갑을 관계가 갖는 권력적 속성, 사회적 구조는 도외시된다. 이런 '갑을관계'가 온존하는 한, 을이 갑이 되어도, 또 다른 을은 사라지지 않는다. '갑을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함께 평등을 그 기초 원리로 한다. 평등성ㆍ대등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유시장체제만으로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함께 평등을 그 기초 원리로 한다. 평등성ㆍ대등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유시장체제만으로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불평등에 기반 한 '갑을관계'는 극복돼야 한다.
갑과 을은 단순한 계약서상의 당사자를 부르는 호칭으로만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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