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욕설’…재판받던 고교생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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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09-01-20 09:31본문
자녀들께 알려주세요
인터넷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오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이 숨져 있는 것을 A군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어머니는 경찰에서 "자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화단에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은 3년 전 아버지 아이디(이용자 신분)로 변호사 B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그 돈 다 벌어 잘 먹고 잘 살아라, XX'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유족은 B씨가 1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A군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투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20일 오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이 숨져 있는 것을 A군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어머니는 경찰에서 "자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화단에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은 3년 전 아버지 아이디(이용자 신분)로 변호사 B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그 돈 다 벌어 잘 먹고 잘 살아라, XX'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유족은 B씨가 1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A군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투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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