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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표전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09-0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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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발표전에 알 수 있는 것이나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발표는 결재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고 발령은 근거리거주지 발령이 원칙입니다. 물론 경합자가 많을 때는 성적에 따라 우수자를 먼저 발령내게 됩니다.
 
우선 님께서 생각하신 바대로 위에 열거한 일들은 물론 비리에 포함됩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의 일이 일어났고 꼴찌로 합격한 사람이 면접 점수도 꼴찌로 받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에 있어서 필기합격자가 정원을 별로 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원에 꼭 맞는 숫자가 합격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면접에서 커다란 하자가 없는 한 모두 최종 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 민간대기업에도 이런 일은 근절되지 않죠. 특히 이사급을 동원한 청탁은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행인 것은 공무원에는 면접의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품성만 바르게 보인다면 특별히 빽이 없다고 꼭 불합격할 일은 없으니까요.
 
만일, 그 사람이 필기 꼴찌인데 면접점수도 꼴찌였다. 그런데도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넣어서 다른 선량한 수험생을 떨어뜨리고 합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대개 면접관은 3명이 치룰 때가 많습니다. 통상 세 사람의 면접관이 다 친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청이라면 면접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무관 이상만 해도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은데다 때로는 바로 그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모르는 부서나 기관의 간부들을 교차형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다만 어느 한 사람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데
이 일은 심증은 있되 증거는 없다 라는 것에 속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 치자면 바로 ' 자유재량 ' 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뭐, 녹음이나 차용증 같은 것...)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연히 귀하의 속앓이나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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