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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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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탁 댓글 2건 조회 1,642회 작성일 09-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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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실국에서 발탁대상자 투표 했다는데---
이것이 발탁 취지에 맞는 것인가요?
 
발탁은 실적에 따라야지 인기투표 해서 정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댓글목록

알려드립니다.님의 댓글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다수결제도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수결이 참이라면 국회를 통과한 법령(표결에 의해서)이 위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들이 위헌 판결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결은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꼭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발탁대상자님의 댓글

비발탁대상자 작성일

발탁! 발탁! 발탁!에 모두가 목숨을 걸듯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상인데
다~소용없는 것 아닐까요?

가만히 보니, 저번에 언론에게 거론되었듯이
2층 모씨 어른을 서기관으로 발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같는데 굳이 동료들을 눈을 부라리고 헐뜯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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