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근본적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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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제도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09-01-14 09: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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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엊그제 불구속 기소됐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모 학원장한테서 1억984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전 후보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교조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다.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첫 직접선거로 치러진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추태’로 얼룩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공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 일정에 따라 교육청과 법원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불명예’를 안고 다녀야 할 처지다.
이번 기회에 정치 후원금의 성격 규정과 투명한 재산 신고 등이 가능토록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정치 후원금의 성격 규정과 투명한 재산 신고 등이 가능토록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 등으로부터 빌린 18억원이나 기부금 4000여만원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지만 논란이 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용금이나 기부금을 댄 쪽이 서울시 교육감 업무와 거의 직간접적으로 상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주 전 후보도 자신이 받은 돈은 전교조 공금이 아니라 교사들 개인의 후원금이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명이 명쾌하지 않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4%에 불과한데 선거비용은 무려 320억원이나 쓰였으니 주민 대표성 시비마저 일었던 것이다.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6%대에 불과한 지지율로 당선된 데다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교육감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교육감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선택을 받고 같은 노선으로 교육정책을 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문제는 교육에 정치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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