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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도 근본적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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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제도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09-01-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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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엊그제 불구속 기소됐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모 학원장한테서 1억984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전 후보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교조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다.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첫 직접선거로 치러진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추태’로 얼룩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공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 일정에 따라 교육청과 법원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불명예’를 안고 다녀야 할 처지다.

이번 기회에 정치 후원금의 성격 규정과 투명한 재산 신고 등이 가능토록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 등으로부터 빌린 18억원이나 기부금 4000여만원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지만 논란이 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용금이나 기부금을 댄 쪽이 서울시 교육감 업무와 거의 직간접적으로 상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주 전 후보도 자신이 받은 돈은 전교조 공금이 아니라 교사들 개인의 후원금이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명이 명쾌하지 않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4%에 불과한데 선거비용은 무려 320억원이나 쓰였으니 주민 대표성 시비마저 일었던 것이다.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6%대에 불과한 지지율로 당선된 데다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교육감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교육감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선택을 받고 같은 노선으로 교육정책을 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문제는 교육에 정치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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