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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은 징수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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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09-01-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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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금은 ‘징수’하는 게 아니라 ‘모금’하는 것 (걍향신문 사설, 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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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40억원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설 민생 대책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 돈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4000개 사회복지시설에 한 곳당 100만원씩 위로금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민간에서 지원하는 성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경제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 민간에서 불우한 이웃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 공직자들이 나서서 빈자리를 메워준다면 과연 국민의 공복(公僕)이구나 하는 환영을 받을 게 틀림없다. 공직자들도 작은 나눔을 실천해 불우 이웃에 큰 보탬을 준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성금을 모금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에 내려보낸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추진’이란 공문에는 “차관회의에서 합동후원금을 자율 모금키로 했다”는 설명과 함께 월급의 0.3%를 공제하는 방안과 납입할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명기돼 있다. 이쯤되면 자율이란 말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높은 곳에서 봉급에서 얼마씩 일괄 공제토록 결정했으니 아랫사람들은 그대로 따르라는 식의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이자 명령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군 장병 위문금 모금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상명하달의 일사불란한 조직 생리에 익숙한 공무원 사회에서 여기에 이러쿵저러쿵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좋은 취지인데 자율이든 강제든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도 있겠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성금이 아니다. 공직자들의 월급이라고 정부가 함부로 꺼내 써도 좋다는 법은 없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강제로 떼가는 것은 모금이 아니라 징수다.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내는 성금이 부족해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해결할 일이지 과거의 권위주의 행태를 흉내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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