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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로 만든 민주당의 ‘소수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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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수 독재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09-0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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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을 일부 풀기로 했으나 본회의장에서의 농성은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어제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시 본회의장을 비우고 협의 가능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해놓고선 김형오 의장이 이를 수용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회를 완전 정상화하지 않는 일부 농성 해제는 의미가 없을뿐더러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지난 주말 국회는 통제 불능의 무법천지였다. 국회 사무처는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해 모두 6차례나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해산하려 했으나 이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져 양측에서 1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민주당 사람들은 사무실 집기 등으로 복도를 막고 엘리베이터 가동마저 중단시켜 농성장을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래놓고도 민주당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의회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김 의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에는 ‘불법적’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런 걸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한다.

지금 법안 심의라는 국회의 공무(公務)를 방해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해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든 것도 부족해 국회의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까지 무력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6·25전쟁 속에서도 열렸고, 군사정권에 의해 의사당이 일시 봉쇄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20일 가까이 무법천지가 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의 행위야말로 의회 쿠데타요, 독재 아닌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민주당도 여당 시절이던 노무현 정권 때 무려 6차례나 직권상정을 관철시킨 바 있다. 정 대표도 당시 이를 주장했고,
 
“대화와 타협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결 원칙에 승복하는 것이 의회주의”라고 강변했다.
 
처지가 달라지자 지금에 와선 직권상정 포기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억지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김 의장의 책임도 작지 않다. 그는 국회가 불법과 폭력에 짓밟혔는데도 ‘국회를 대표해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의장에게는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개탄의 소리가 안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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