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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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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분야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08-1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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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누군가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보해주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권채무 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이 제한된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에서 선발하게 된다.

◇공직자 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내년부터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 자신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는 여성공무원은 현행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내년 중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각 중앙부처에서 정원의 1%인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고, 주 40시간 평균 10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행정인턴도 산재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 고용보험 지원, 공무원사이버교육 등 교육도 지원한다.

◇공무원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내년부터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는 신원조사와 채용 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신규채용의 조건과 가족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기본증명서만으로 신원조사가 가능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가' 등급과 '나' 등급 2개 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보수체계 또한 현행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통합 변경된다.

이렇게 직무등급의 수가 2개 등급(실장급, 국장급)으로 줄어들면 등급 내 직위간 인사이동이 용이해지고, 탄력적인 부처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내년부터 정부가 채용할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9급 공채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뽑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봐 선발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던 응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 왔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개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변화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험료가 기준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액은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며 연금지금 개시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유족연금도 신규 공무원부터는 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연금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 동안 적자액이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해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열람 허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내년부터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또 외국인 임용범위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토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임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내년 1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000㏄ 이하의 차량이나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7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140만원 한도내에서 100% 면제된다. 따라서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업종구분을 통일하고, 공장신설 허용 업종이 추가된다.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이 62개 업종과 그 외 지역 61개 업종으로 이원화화 됐던 것을 단일화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산업 96개 업종이 추가된다.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
내년부터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벌칙규정(법 제20조)을 삭제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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