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2,364
  • 전체접속 : 10,069,91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자치계층 및 행정구역의 합리화 도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합리화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08-10-20 20:46

본문

 

자치계층 및 행정구역의 합리화 도모

현행 지방자치단체 계층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과 자치단체계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1)참조하여 소개 함


가.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통합하여 4개~6개의 자치구로 하는 방안

○ 605㎢의 좁은 서울특별시 안에 25개의 자치구를 두어 각자 자치권을 행사함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기존의 25개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자치구역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 추진

○ 서울특별시의 종로․중구를 특별구로 하고 강남․북에 2개씩 총 5개의 자치구로 통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나. 광역시의 자치구의 자치권 축소개편안

좁은 광역시 구역안에 수개의 자치구를 둠은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하는 안

 1) 준 자치단체로 개편(1안)

○ 광역시 자치구의 주민대표기관은 존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전환시킴

  - 구청장 직선안 (1-1안) : 구청장은 현재처럼 주민이 직선하되, 구의회는 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구정협의회로 전환하는 모형

  - 구의회 직선안 (1-2안) : 구의원은 주민이 직선하고, 구청장은 구의회동의로 시장이 임명하는 모형

  - 구청장․구의회 주민직선안 (1-3안) : 현재처럼 구청장과 구의원은 주민직선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의 집행기관으로 전환

○ 구의회는 지방의회와는 성격이 다른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기관임

○ 구청 통폐합과 구청장의 지위전환 동시유도

기초․광역의원 겸직 지방의원제도 도입(2년임기로 순환겸직)


 2) 행정구로 전환(2안)

○ 행정구로 전환

  - 구청장은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구의회는 구성 하지 않음(91년 이전 상태)

  - 일반구는 조례와 규칙제정권, 예산심의의결권, 구세 부과권 등을 부인

○ 자치구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자율권이 제한된 형태

  - 권한조정 모형 : 대도시 종합행정을 위한 권한 일부 조정

  - 자치권제한 모형 : 구청장과 구의회 임명제 등

  - 준자치단체 모형 : 구정협의회를 통한 시-구간 공동운영

  - 행정구 모형 :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로 전환 방안


다. 市․道를 폐지, 시․군․구 통합으로 행정 1계층화(현 정치권 검토중)

○ 우선 道부터 폐지하되 특별․광역시는 道제 폐지의 진전에 따라 2단계로 추진

   - 폐지대상 특별․광역시는 200만 이상(서울, 부산, 인천, 대구)폐지대상

   - 광역도시계획사업 등 특별․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는 특례적용

60~70개정도 자치단체로 구성(평균 2~5개 인근 시군 통합)

   - 도시지역은 100만이상, 도농지역은 50만이상, 농촌지역은 30만이상 통합대상

○ 읍면동에 제한된 자치기능 부여(공무원은 완전철수하고 주민총회 등 자율운영)

*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지만 논리(통합시 명칭․행정기관 위치문제, 예산절감효과 등)가 빈약함


라. 도․광역시를 통합하는 방안(현재 경북+대구, 전남+광주 등 통합 필요성 거론)

○ 내륙광역시를 자치단체가 아닌 특례시로 전환하는 것

○ 광역시를 도 산하의 보통시로 환원

○ 道의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하여 대도시 특례를 인정


1) 심익섭(2005), 글로벌화시대의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방향; 이주희(1993) 수도권지치행정체제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5), 지방행정 좌표과제 등에서 발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