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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명퇴 때도 특별승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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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시명퇴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08-10-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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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명퇴 때도 특별승진 혜택
앞으로 지방공무원도 수시 명예퇴직(명퇴) 때 정기 명퇴자들처럼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대신 비위 확인을 명문화하는 등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명퇴시 특별승진에서 제외됐던

 

 ‘수시퇴직’도 명퇴 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신청하고 비위 등 제외사유가 없으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시 퇴직은 정기 명퇴시점이 아닌 때 명퇴를 신청하는 것이다.

 

수시 명퇴자들은 본인 희망일에 먼저 퇴직하고 나서 명퇴 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명퇴 여부 결정시 특별승진할 수 있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명퇴나 조기퇴직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던 것을 결정 즉시 통보하도록 바꿨다.

 

해마다 다른 명퇴 신청기간과 퇴직일도 지자체 규칙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리 공무원들이 명퇴 후 수당을 챙기지 못하도록 절차는 깐깐해진다.

 

부적격 사유 확인절차를 명문화하고, 명퇴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재직기간만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조직안정화를 위해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직사회에 몰아친 ‘명퇴바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790명에 달했던 명퇴자는 올해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장기 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고 정기·수시 명퇴자간 형평성 문제는 없앤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만 해오던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을 시·도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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