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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연급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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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법예고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08-10-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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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내용과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한(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을 변경해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자녀를 포함해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시에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수를 받지 않는 사실상 퇴직시점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기간에 대해 보수와 퇴직연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월 12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시의 재직 기간에 포함해 교원 노조와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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