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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 돈 못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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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못 빌려줘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08-1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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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고,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지만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뇌물성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정책, 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에 포함시켜 이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고,
 
공무원이 승진, 평가 등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개업식이나 출판회에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적시한 선물을 전시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예산이나 공무원 카드를 사용해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적립했을 경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나 회의를 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경조사 통지는 기관 내부 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가능한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단체에서 일하다 공직에 복귀한지 2년 이내에 해당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 회피 여부를 행동강령 책임관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견책,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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