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044
  • 전체접속 : 10,070,59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아름다운 서울' 관리체제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름다운 서울'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08-09-16 08:35

본문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되고, 야간 조명과 광고물의 밝기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 핵심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서울 도심과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서울 중심에 자리한 내사산(內四山) 일대는 기본관리구역에, 세종로 등은 중심관리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의 경관지구에서처럼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나 1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서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처럼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내사산 주변에서는 산세(山勢)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건물 배치와 높이 등을 철저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주요 가로변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계획도 마련해 지금까지 건축과정에서 경관심의에서 배제됐던 폭 12m 이상 도로변의 3~15층 건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도로, 도시공원.광장(오픈스페이스),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기반시설의 조명 밝기를 규제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서울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