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866
  • 전체접속 : 10,343,680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아직도 음주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태백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08-11-29 14:18

본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수원시, 내달 예고기간 거쳐 내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수원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수원시는 음주운전한 뒤 경찰 조사에서 공직자의 신분을 위장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오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부지침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0.05~0.10% 미만)는 훈계에서 경징계(견책)로, 면허취소(0.1%이상)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감봉 이상), 면허정지 2회 적발은 경징계에서 중징계(감봉 이상)로 각각 내년부터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같은 징계 강화 방안은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수차례 지적에도 공직자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하는 등 각종 사례가 끊이지 않자 김용서 수원시장이 지난달 7일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하라’는 언급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원=/정재형 기자 jjh@siminilbo.co.kr


[출처] 시민일보 / 2008-11-03 18: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