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에 근무하는 ○○담당사무관은 업자에게 골프, 여행경비 등을 수 차례 부담시켰다고 한다. 이에 참다 못한 업자는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믿고 용기를 내어 경남도청에 투서를 제출하였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 투서내용과 투서 작성자의 신상이 사실관계가 있는 ○○담당사무관이 알 정도로 노출되고 말았다고 한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왜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가 도민(투서자)이 누구를 믿고 투서를 제출하겠는가? 투서자는 신상이 노출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
청렴하지 않는 공무원이 업자와 관련 있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근무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것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체계 즉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감사관은 이 투서의 사실관계를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징계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
감사관은 조사 진행사항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알려 줄 것을 요청한다. 철저한 조사와 징계조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언론과 김태호 경남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리고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인사발령 흠결사항으로 삼겠다. 경남도청에서 청렴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도 별도 추가 조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실과에 근무하는 ○○담당사무관이 업자에게 골프, 여행경비 등을 수 차례 부담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관련자 모두 조사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경남도청에서는 어떤 경로로 투서내용과 투서 작성자의 신상이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감사관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던 것인지 대하여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