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옥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옥죄기 댓글 1건 조회 1,256회 작성일 08-10-27 09:27본문
행정안전부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중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 29개 부처와 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사실상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전원 중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공문은 비공개로 분류돼 있으며 시행일은 지난 21일로 적시돼 있다.
행안부는 또 “불법 전임활동 기간 내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환수 및 향후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전원 경징계하라”고 시달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외무·인사·보수·교정·수사·근로감독 업무 담당자 등은 노조 가입을 금지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공무원이 노조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려졌다.
행안부는 또 “불법 전임활동 기간 내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환수 및 향후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전원 경징계하라”고 시달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외무·인사·보수·교정·수사·근로감독 업무 담당자 등은 노조 가입을 금지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공무원이 노조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려졌다.
행안부는 “급여에서 노조 후원금을 원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부자 등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 이행 철저(반드시 3개월 이내 조치),
이밖에도 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 이행 철저(반드시 3개월 이내 조치),
해직자·노조 가입금지 대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단체교섭·면담 등 제한, 법령을 위반한 노사교섭 등 협약사항 효력 불인정 등도 시달했다.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현재 설립신고된 98개 공무원노조 간부 중 556명이 불법 전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현재 설립신고된 98개 공무원노조 간부 중 556명이 불법 전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4월 조사 결과 합법 전임자는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지 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노조 지도부가)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고 115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노조 지도부가)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고 115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감사를 청구할 의사가 있느냐”는 여당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의 세부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노동위원회나 사법부의 몫인데 행안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의 세부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노동위원회나 사법부의 몫인데 행안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 공무원 사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