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073
  • 전체접속 : 10,070,620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동지들이여 힘을 내시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삿갓 댓글 0건 조회 2,023회 작성일 08-07-23 08:29

본문

도청과 인사교류만 있으면 낙하산인사로 불쾌한 기분이 앞선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간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원만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경남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김태호지사와 전공노 경남본부장과의 협약을 하였으나

김지사의 말뿐인 낙하산 인사로 9.9대회를 개최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동지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고 당시 간부들이 배제징계를 당하여 아직도 법정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분권은 된 건지 지방자치는 하고 있는 건지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이 나라에도 정의는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안 는다

해임된 동지들이
1심(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심(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함양의 노기환 동지가 1심(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하였으며
나머지 동지(정유근, 강수동, 최승룡, 박태갑, 임종만, 백승열, 배병철)들은
아직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법과 부산고법의 차이는 경남도지사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고
담당 판사의 주관에 따라 판결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함양 노기환씨를 승소시켜준 판사는 지난 총 파업때
울산지법에서 패소한 사람들을 고법에서 승소시켜준 바로 그 판사인데

주목해 보아야 할 울산의 경우
동구와 남구의 항소자들은 1심에서 승소하여 부산고법으로 왔고
북구와 중구는 항소자들은 1심에서 패소하여 부산고법에 왔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으니 2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봤던
동구와 남구는 오전에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에 선고를 하게 되어있던
북구와 중구는 1심에 승소한 사람들도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모두 승소했다고 합니다.

판결의 결과가 이렇다 보니 사건이 어느 판사에게 배당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고

위와 같은 현상 때문에 요즘은 아예 사건배당을 전자배당으로 전환했고
법원장도 사건배당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지들이 기필코 승소하여 반드시 복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