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연급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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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법예고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08-10-08 08:12본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내용과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한(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을 변경해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자녀를 포함해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시에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수를 받지 않는 사실상 퇴직시점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기간에 대해 보수와 퇴직연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월 12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시의 재직 기간에 포함해 교원 노조와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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