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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박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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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유권한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08-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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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박탈하고 지방자치시대 역행하는 입법예고가
지금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네요.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6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시ㆍ도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규제적 성격의 법령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국가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대상 등 명확화(안 제27조의5)
(1)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서는 시ㆍ도에서 인사교류안을 작성, 이를 시ㆍ군ㆍ구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영에서 시ㆍ도권한을 축소하고 있어 교류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2)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인원을 정하고 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직무파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개선(안 제27조의3)
(1) 직무파견 또는 국외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결원보충이 가능하였으나
(2) 직무파견 및 국외훈련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ㆍ도로 이양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3)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직류별 분리작성 근거마련(안 제32조)
(1)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대직렬위주로 직렬을 통합하였으나, 업무 여건에 따라 직류별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2)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의 종류 및 직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하여 작성할 경우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신축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라. 다면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자율권 부여(안 제38조의5)
(1) 피 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기위주의 평가 및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의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
(2)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마. 지방 전산 5급의 행정직렬로 통합(안 별표1)
(1) 정보화 능력의 보편화로 전산직과 행정직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전산직의 경우 행정직에 비해 4ㆍ5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해 근무의욕상실 등 사기저하
(2) 전산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관리
(3) 전산직렬의 관리능력 및 사기향상을 기대
바. 외국인의 특수경력직 임용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의2)
(1)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채용이 가능
(2) 외국인을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사.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안 제34조)
(1) 금품관련 비리와 일반 비리의 징계효력 차별이 없어 금품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 실현에 한계
(2)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
(3)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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