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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 대한 잘못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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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외노조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06-08-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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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요건을 갖추고 형식적요건 결여시 법외노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33조 제1항에 근로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개별법에 일반근로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의거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


즉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2006. 1.28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제3조 의거 공무원도 제한된 범위이지만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


  ※ 공무원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1항 이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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