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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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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팩트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22-11-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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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 2년 갔다 관광 전문분야 학위취득
그러면 관광분야이던 어디던 4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그런데 1년만에 해외사무소장으로 간다

국외교육 2년동안 본인학비 자녀학비 주거비 등등
급여를 제외하고
거진 2억 가까운 세금이 소요된다

해외사무소장은 어떨까?

자녀학비 주거비 등등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
이게 특혜라는 것이다

남들이 2년간 힘들게 사무실에서 고생할때
당사자는 2년간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다시 해외사무소장으로 간다고 한다
물론 해외사무소에서도 일은 한다
그러나 국외교육 다녀온 사람이
1년만에 해외사무소장으로 가는것이 진정 공정하다는
얘기인가?

1. 해당부서에서 진정 신청자가 없어서 선정을 한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사람을 떨어트리고 다시신청을 받아서 선정한것인지

1. 인사과에서는 국외교육 연수 2년 다녀오고 해외사무소장으로 가도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 되는것인지

조사가 필요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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