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 및 연가저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그미 댓글 4건 조회 5,204회 작성일 22-12-12 14:09 본문 연가가 18개 남았다면 13개는 보상비로 받고 5개는 저축가능한가요?..직원 충원이 안되서 연가를 써고 싶어도 못썼는데 ...보상 및 저축이 13 일만 된다면 안따깝네요.. 추천27 비추천22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Re: 지사님 업무지시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22.12.13 다음글도의회는 좋겠다 22.12.12 댓글목록 신규님의 댓글 신규 작성일 22-12-12 14:25 그렇게 안되세요 저축이랑 보상합쳐서 13개까지라... 12 12 답변 수정 그렇게 안되세요 저축이랑 보상합쳐서 13개까지라... 보상맨님의 댓글 보상맨 작성일 22-12-12 17:37 보상을 몇일분 안 받는다면 그건 저축이 가능합니다 12 13 답변 수정 보상을 몇일분 안 받는다면 그건 저축이 가능합니다 노조님의 댓글 노조 작성일 22-12-13 07:50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13 12 답변 수정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22-12-13 10:52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 11 11 답변 수정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
신규님의 댓글 신규 작성일 22-12-12 14:25 그렇게 안되세요 저축이랑 보상합쳐서 13개까지라... 12 12 답변 수정 그렇게 안되세요 저축이랑 보상합쳐서 13개까지라...
노조님의 댓글 노조 작성일 22-12-13 07:50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13 12 답변 수정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22-12-13 10:52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 11 11 답변 수정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