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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제도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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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아제도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08-06-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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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통계청이 소비자 감성 및 사회 변화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비계층의 의미로 ‘2008 한국의 블루슈머 7’의 특징들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외동이 황금시대’ ‘新부부시대’ ‘요리하는 남편, 아이 보는 아빠’ ‘제3의 가족’ ‘공포에 떠는 아이들’ 등 가족·육아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 5개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리하는 남편, 아이 보는 아빠’가 늘고 편모·편부·맞벌이 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제3의 가족’이 늘어나 자녀 양육 서비스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점은 육아 관련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상 깊었다.
 
맞벌이가 늘고 아내와 남편의 역할 분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육아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작년 가을 맞벌이 엄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육아가 맞벌이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으며 육아문제로 직장을 포기할 생각을 해봤다는 여성이 88%에 달했다.

아이를 둔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부들의 가정 내 역할과 엄마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동시에 남성들의 육아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를 지원해 줄 사회적 제반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사회와 기업이 변화된 가정환경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가족 친화 경영’을 내세우며 제도적으로 남녀 근로자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육아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와 기업 내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동안의 직장 복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독일, 미국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육아 지원 실정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지식경제부의 요청으로 지난 3월 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에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 완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 거부권 신설,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떠나 모성보호, 저출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들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임을 잊은 듯하다.

개인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편안한 육아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미력하나마 노력하고는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예술의전당 등에 수유실을 설치하는 이른바 ‘공공장소 수유실 설치운동’ 등 사회 캠페인에서는 물론 가사분담을 위해 과거 엄마 체형에 맞춰 출시했던 기저귀 가방, 아기 안는 띠와 같은 상품을 아빠 체형에 맞춰 개발하는 것과 같은 작업들이다.

그러나 육아문제는 절대 개별 회사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저출산, 육아 문제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자신들의 조직 구성원들 또한 한 아이의 엄마·아빠라는 점을 기억하고 내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육아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말한 육아휴직 제도부터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장 차원에선 근무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육아와 자녀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 결국엔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러한 변화가 더 많은 시도들을 이끌어내는 선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진다. 이 평범한 진리를 믿고 실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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