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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착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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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무복 착용 댓글 2건 조회 2,088회 작성일 08-08-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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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직자들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일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특히, 예산으로 구입한 근무복을 입지 않는 특수업무부서 직원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민방위복, 소방근무복, 민원실 근무복 등

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다소 불편할지라도 근무복을 입지 않으면, 피복비지원 예산을 중단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근무복 착용도 직무이고 책무이다.


공직사회부터 개인의 권익에 앞서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댓글목록

놀고있네님의 댓글

놀고있네 작성일

민방위복 입으면 근무가 잘되나???
니돈 같으면 입지도 않는 옷을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캐비넷에 처박아 두냐?????
차라리 공뭔들은 70년대 새마을 복장으로 근무하고 운동화 차림으로 출근하라고 하지....
 명바기가 머리나 자네들 사고나 어찌그리 똑같다나????
니들 이 있으니 도정이 14등이지!!!

책무라님의 댓글

책무라 작성일

민방위복 입고 근무하는게 어째서 직무고 책무냐????
그렇게 안타까우면 너하고 너거 집사람 너거아들 대대 손손입혀라???
하절기 간소복 지시 내려왔는데 그 두꺼운 옷입고 싸우나 할일이 있나????
뉘신지 모르나?????
참 자다가봉창 두드리는 소리하지말고 일이나 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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