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인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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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 우대 댓글 0건 조회 5,245회 작성일 08-06-19 20:37본문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인사 우대 | |
道, 인사 혁신방안 발표 직위공모제 확대·외부전문가 영입도 |
속보= 경남도가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원하고,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실적주의 인사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본지 5월 26일자 1·3면, 6월 10·13일자 1면) 현길현 자치행정국장은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위공모제 확대, 발탁승진 도입,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등을 이번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인사 혁신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에 2년간 파견을 갔다 돌아오면 주요 보직이나 부단체장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우대를 하고, 또 고시 출신 간부공무원은 중앙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외교통상부 고위 공무원을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교류 대상 중앙부처는 국회,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KOTRA 등으로 도와 부처간 직위, 교류조건 등 협의에 따라 다음 인사부터 시행한다.
중앙부처 전출자가 승진후 경남도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전입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교류수당도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55만원의 수당과 주거안정을 위해 월 60만원의 주택보조비도 지급한다.
또 이번 인사혁신 방안에는 전문인력을 조직 내·외부에서 자율경쟁에 의해 충원하는 공모직위를 5급을 대상으로 실·국별 1개씩 단계적으로 지정, 조직내부 및 중앙부처, 시·군 등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공모한다.
발탁승진 인사의 경우 직급 및 직렬별 승진대상 인원이 5~10명일 경우 2명, 11~20명일 경우 3명 이내, 21~30명일 경우 4명 이내서 시행한다.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평정 기간을 6급에서 5급 승진 땐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리는 대신 경력 평정기간을 1~2년 단축,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 시스템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다면평가 제도도 5급에서 4급 승진시에 30% 반영했으나 지연 학연 등 친소관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로 축소, 6급에서 5급 승진시와 같이 조정했으며 7급에서 6급 승진시는 동료들을 잘 알지 못해 다면평가를 폐지한다.
도는 이밖에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급을 하기로 했으며, 도 전입시험에 외국어 시험을 없애고 어학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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