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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 집회참가 공무원 해임 정당"<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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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무지이탈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08-06-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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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 집회참가 공무원 해임 정당"<창원지법>
전공노간부 해임처분취소 소송 `기각'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각종 집회에 참가하는 등 집단 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해임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경남본부장 정모(46)씨와 전 정책기획국장 박모(40)씨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공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데도 대부분 근무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본분에 맞지 않는 집단행위를 하거나 출장 목적과 다른 집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집단행위 금지,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해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해 볼때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진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해서 진주시의 징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노조활동을 엄단하겠다고 한 상황에 비춰 적법한 노조 전임자로서의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박씨는 2006년 5월 근무상황부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전공노 전국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옥외 집회에 참석했고, 지자체의 업무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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