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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위장전입 교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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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덕적 해이 댓글 0건 조회 1,454회 작성일 08-05-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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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재 모 초등학교 회계담당자가 수납인을 위조해 93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거나 학교장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취약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취약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상남도 소재 모 초등학교 회계처리담당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5월 사이에 93회에 걸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비정규직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4574만여원을 학교회계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1~574일 후 납부하거나, 횡령했다.

또 강원도 소재 모여자중학교 회계 출납원 보조자인 B씨는 2004년 6월부터 2007년3월까지 55회에 걸쳐 비정규직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4664만여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상환 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경남 소재 모 초등학교교장인 C씨는 가족과 함께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위장전입을 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됐다.

C씨는 2006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하며 2004년 4월부터 계속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처럼 주소지를 작성해 접수했으며, 공단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요구받자 서울특별시로 위장전입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한편 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모 지방검역소장인 D씨는 검역소장으로 보임된 지 1개월여가 지난 2003년 2~3월께 부하직원에게 "자체 운영비 및 구 보건복지부 본부 등 대외기관 섭외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출장명령 등으로 1814만원을 세출예산에서 부당 집행해 현금을 마련했다.

또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E씨는 사유림 매수계획 매수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림을 매수한 뒤 이를 국유림관리소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자신의 부인 명의 등으로 사유림 111필지 863만4878㎡를 매수 후 되팔아 6억2172만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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