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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사항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08-06-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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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에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 '청렴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렴의 의무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상사나 부하직원으로부터도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돈(향응)을 주고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일이 아닌 국가적 이익을 위한 즉,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편의 편의를 도모해주면서 돈이나 향응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공익성이 심히 훼손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로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등으로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품을 제공하고서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반 국민들의 행태,
둘째, 공무원 스스로의 자세 미확립,
셋째, 현실과 괴리된 법규정 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보수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비리가 없는 선진국과 비교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사례)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외국 방문시 받은 작은 선물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강조되어야 하며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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