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842
  • 전체접속 : 10,071,389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양심선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주노조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08-05-27 15:52

본문

DSC_0078-1(0).jpg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양심선언

 

미국산 광우병 위험 소 수입 관련

 

“고시 연기, 즉각 재협상해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지적하며 정부의 수입 강행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농림수산식품부 이진 지부장은 지난 26일(월)‘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입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이진 지부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입장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기관측과 입장 발표 이후 지부에 닥칠 탄압과 어려움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라고 밝히며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의 담화문, 23일 국회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소식, 24일과 25일에 벌어진 촛불문화제 참가자에 대한 물대포 발상와 대규모 강제 연행소식을 접하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농립수산식품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에 대한 입장발표의 속내를 밝혔다.

 

이진 농림수산식품부 지부장은 이후

-과학적 기준, 안전성의 기준이 없는 OIE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미국 학교에서도 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 수입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못하는 상황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지부장은“정부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빍히고 미국과 즉각 재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의를 반영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려 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내 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혀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아줌마로 대표되는 촛불문화제의 개최를 적극 보장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며 안정성만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고시 연기'‘즉각 재협의'‘안전대책 계획 수립’‘촛불문화제 적극 보장’등을 요구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원본보기 => 지지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