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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바람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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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퇴바람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08-05-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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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바람 거세다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05-15 16:09 
[쿠키 사회]지자체 공무원과 교사, 경찰 등 공직사회의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5일 강원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올들어 도내에서는 300∼400명의 공직자들이 명퇴신청하거나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명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달 들어 도와 시·군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5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한다. 또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명퇴를 하려는 공무원이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도청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연금 수령액보다 30∼40%나 적은 월 120만∼140만원밖에 못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버티는 것보다 명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명퇴 신청자를 잠정 집계를 한 결과, 당초 의사를 밝혔던 86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오는 8월말까지 퇴직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3000만원이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어 명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을 앞둔 경찰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5∼6월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결과, 도내에서 모두 49명의 경찰관이 명퇴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부지방산림청과 동부지방산림청에서도 이달 들어 모두 6명이 명퇴신청했다.

명퇴신청한 경찰관을 살펴보면 경위급 39명, 경사급 6명 등으로 25년 이상 재직한 고참 경사급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접수된 명퇴자 12명을 포함하면 올 상반기에 명퇴신청한 경찰은 모두 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명에 비해 무려 5.5배나 늘어났다.

또 30년 정도 근무한 경찰관 중 경위급의 경우 기존 공무원연금법을 따를 경우 매월 200여 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될 연금법에서는 기존의 연금수령액의 60∼7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명퇴 바람을 증폭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까지 제시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실체가 드러나면 명예퇴직 후폭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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