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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 공직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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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술렁’ 댓글 0건 조회 1,858회 작성일 08-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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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 공직사회 ‘술렁’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5.13 11:37


【청주=뉴시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3일 충북도내 공무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임용 공무원은 물론 재직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한 뒤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들고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것은 물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구체화되자 정년을 5년 미만 앞둔 공무원들이 국회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명예퇴직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5년 후에 퇴직하면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데다가 퇴직수당과 퇴직금 일시 지급이 없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북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의 사정도 비슷해 올해 한 시,군별로 정년을 1-2년 앞둔 5-1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무더기로 명퇴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경찰청 경찰관들도 올 상반기 명퇴신청이 사상 최대인 5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들도 연금법 개정은 물론 지역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까지 거론되며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명퇴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현재 정년을 3년 앞둔 상황에서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돼 (명퇴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등의 인사부서 관계자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명퇴관련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명퇴신청자가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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