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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용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2-09-27 19:11본문
개인의 능력이 기관의 채용 요건에 부합한다면 10번이든 100번이든 근무여건이 나은 곳으로 옮겨 다녀도 문제 없다
다만 몇몇의 모임 소속 인원들이 고의적(금전적 교부, 사적 친밀도 등)으로 위와 같은 면접에서 밀어주기 행태를 한다면
형사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으로 처벌된다
그러니 글쓴이가 해당 시험의 피해자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시면 되고
그냥 지나가는 뜬소문을 들은 과객이라면 위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현 경상남도 청원경찰 채용 규정을 살펴보면,
서류전형에서 여러 개의 자격증에 의한 가산, 관련학과에 의한 가산, 외부에서의 유사경력 가산 등으로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 자격증 가산을 서류전형에서 도입했을 때는 진일보한 채용절차여서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채용시험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서류전형 세부항목 중 경력점수 가산이 있어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경력 가산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청원경찰을 하던 현직들이 이직 시 채용시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직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그 개인의 능력이니 공정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전남북 등 여러 곳에서 청원경찰의 채용 과정이
서류전형(자격가산)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면접으로 경찰관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뀌고 있는 추세이니 만큼
경상남도에서도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자격가산에서 경력점수 가산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 당당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직한 경상남도 청원경찰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은 식견이지만 댓글 남겨본다
다만 몇몇의 모임 소속 인원들이 고의적(금전적 교부, 사적 친밀도 등)으로 위와 같은 면접에서 밀어주기 행태를 한다면
형사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으로 처벌된다
그러니 글쓴이가 해당 시험의 피해자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시면 되고
그냥 지나가는 뜬소문을 들은 과객이라면 위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현 경상남도 청원경찰 채용 규정을 살펴보면,
서류전형에서 여러 개의 자격증에 의한 가산, 관련학과에 의한 가산, 외부에서의 유사경력 가산 등으로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 자격증 가산을 서류전형에서 도입했을 때는 진일보한 채용절차여서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채용시험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서류전형 세부항목 중 경력점수 가산이 있어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경력 가산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청원경찰을 하던 현직들이 이직 시 채용시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직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그 개인의 능력이니 공정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전남북 등 여러 곳에서 청원경찰의 채용 과정이
서류전형(자격가산)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면접으로 경찰관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뀌고 있는 추세이니 만큼
경상남도에서도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자격가산에서 경력점수 가산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 당당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직한 경상남도 청원경찰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은 식견이지만 댓글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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